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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알아보자]

[무엇이든 알아보자]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김선생 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 정보는 교통사고가 일어 났을때 막막~~~ 하셨죠? 어떻게 합의 하고 곤란한 상황을 해처 나가야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껍니다. 저는 지방에서 음악하는 사람이라 교통사고의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사람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일반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들이 있어 이야기를 한번 펼처 보도록 해보도록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절대로!!!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 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 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2.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 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하도록 합시다. 누구에게? 저말고 전문가에게 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언을 들으면 안되는건 아시죠?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도 있구요.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연봉을 12/1 즉 3000만원이면 250만원, 이것도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3600만원이면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치료비와 이자료도 같이 꼭!!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된다!! 된다!!

 

다들 세번 따라 하셨죠? 된다!! 된다!! 된다!! 안되면 되게하라!!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 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 고 합니다.(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5.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이며, 오래될 수록 빨리 빼내려고 별 수를 다쓴다고 합니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를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싸인해 버린다고 합니다. 입원기간이 늘 수록 보상해줘야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습니다.  (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있다!!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 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된다고 하네요. 그조차도 귀찮으시다!!! 그럼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알고 청구하는 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무서워 한다고 합니다 ㅋㅋㅋ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라고 합니다.

 

7. 변호사의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정도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보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받아내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 볼 수도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 잊지말자 불조심! 믿지말자 우리보험사!

 

대게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을 것!!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완전히 믿고 맡기면 안되고 꼭! 정확한 정보를 직접 알아보고 보험사에 항의를 해야 합니다. 말이 안통한다~~ 싶음,  민원을 넣어 버리면 하루 이틀만에 태도가 바뀐 직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벼운 사고는 보험사 합의 보단 직접적인 합의가 좋아 보이고 큰 사고가 났을 때 써먹는 방법들을 찾아 나열해 보았습니다. 참고해볼만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보험의 경우 너무 과한 경우엔 보험사기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합시다! 사고가 안나는게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 교통사고 조심하시구요 날씨가 갑자기 조금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른 알바 볼것 들을 찾아 다시 돌아올께요~~ 그럼 안녕~~~